탄핵소추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잘못을 했을 때, 국회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 절차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탄핵소추 절차의 개요 탄핵소추 절차는 크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이때,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