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가정의 육아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제도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바랍니다.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공통적인 지원 내용 - 광명, 하남, 군포, 양주, 구리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공통 지원내용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 돌봄 시간 조건: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 첫 접수는 2025년 2월 3일 시작.
지원조건
- 부모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사업기간
- 2025년 2월~6월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방법
지역별 차별화된 내용
| 지역 |
특이사항 |
| 광명 |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대상 포함. |
| 하남 |
신청 전 의무교육(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이수 필수 |
| 군포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 양주 |
신청 시 위임장 및 돌봄 계약서 제출 필수 |
| 구리 |
최대 지원 기간은 아동 생후 만 48개월까지로 엄격히 제한됨 |
주의사항
- 돌봄 조력자는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통보는 매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돌봄 시간 미달(월 40시간 미만) 시 지원금 지급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내 모든 참여 지역에서 기본적인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 센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