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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되길를 기원하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대지원금 1,080만원을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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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01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 모두 신청받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까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5일부터 개시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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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
선정자 저축액: 매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총 적립금: 선정자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1,44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지원
선정자 저축액: 매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총 적립금: 선정자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720만 원
선정자 발표 : 8월중 발표 단,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교육 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함
✅차상위 이하
●연령 조건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지원액 :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 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기구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지원액 : 매월 10만원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기준을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지역은 1.7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되며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114,223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9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6인가구 3,809,185
7인가구 4,25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