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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6월 말까지 납부하며,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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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 : 24년 6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 장소 : 전국 은행 또는 농협, 우체국
구분 | 비교 |
가상계좌 납부 | -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번호로 계좌를 이체하여 납부 |
ARS 카드 납부 | - 각 지방자치단체 ARS를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 |
은행(CD/ATM) |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
인터넷 납부 | - 인터넷 지로 WWW.WWW.giro.or,kr -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스마트 고지서 앱 | -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간편결제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카드사앱 : 삼성, 신한 - 금융앱 : 기업, 신한, NH농협, 부산, KB국민, 하나, 광주, 대구, 경남, 전북, 케입뱅크, 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
지방세입 계좌 |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 전국 20개 은행 인터넷, 모바일 뱅킹 |
▶ 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cc당 18원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2,000cc 이하 | cc당 19원 | cc당 200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지고, 오래된 차량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1,000cc 이하의 차량은 연간 약 10만원, 2,000cc는 약 5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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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상반기 | 6월 01일 | 06. 16 ~ 07. 01 |
하반기 | 12월 01일 | 12. 16 ~ 12. 31 |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간과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납부하여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10% 정도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나 온라인 세금 납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납부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