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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 복수
10년 58면 53,000원 -> 50.000원 인하
10년 26면 50,000원 -> 47,000원 인하
5년 58면 45,000원 -> 42,000원 인하
5년 26면 42,000원 -> 39,000원 인하
▶ 단수
1년 이내 20,000원 -> 15,000원 인하
※ 아쉽게도 8세 미만은 기존 동일 합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재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발급
18세 미만 미성년자 경우 , 최초 여권 발급하는 경우는 온라인 발급 신청이 안됩니다.
▶ 오프라인 발급
1. 여권 발급 기관 방문 : 구청, 시청, 외교부 신청
2. 신청서 작성 : 양식을 보고 작성 후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 여권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기존 여권
4. 수수료 납부 : 단수,복수, 58면, 26면에 따라 차이가 발생
5. 여권 수령 : 지정된 곳에서 방문하여 수령
▶ 단수여권 :
-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 사용 . (발급된 날로 1년 이내에 사용)
- 특정 목적으로 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사용
▶ 복수여권 :
-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사용 (유효기간 최대 10년)
- 여행, 출장, 유학 등에 목적으로 사용
▶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개정 내용으로 도입된 개편된 내용입니다.
▶ 1997년 도입되었으며 출국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입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부과됩니다.
구분 | 기존 | 7월1일 (변경) |
출국납부금 | 10,000원 | 7,000원 |
면제 대상 2세 미만 |
면제 대상 10세 미만 |
▶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 7월 1일 출국납부금이 인하됩니다.
▶ 1만 원에서 7,000원 -> 3,000원 인하되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 ->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