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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효율기기(일부 전자 제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기 구매비용의 일부 최대 40%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며, 2024년 3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방기,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신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등급 냉방기, 난방기,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기 | 지원한도 | 지원금 |
냉(난)방기 | 160만원 | 구매가격의 40% (부가세 제외) |
냉장고 | 160만원 | |
세탁기 | 80만원 | |
건조기 | 80만원 |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야 합니다.
1,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 적용기준시행일
품목 | 적용기준시행일 | 등급 |
전기냉방기 | 18.10.01 / 21.10.01 | 1 등급 |
전기냉난방기 | 18.10.01 / 22.11.01 | |
전기세탁기 | 18.07.01 / 22.11.01 | |
의료건조기 | 20.03.01 / 24.04.01 | |
상업용전기냉장고 | 18.10.01 | |
전기냉장고 | 18.04.01 / 21.10.01 | 냉방 1등급 , 난방 3등급 |
✅ 현재 사업 예산은 750억 원으로 시작됐으며, 예산 소지 시 조기 종료가 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일정 |
구매기간 | 2024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추가 또는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안요청 문자수신이 오면 2주 내에 처리를 해야 무효처리가 안됩니다.
구분 | 내용 및 예시 |
신분증 |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 복지카드,청소년증,공무원증) |
라벨 | |
제조번호 | |
거래내역서 | |
영수증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
제품전경사진 |
✅ 업로드 파일크기 : 개당 5MB로 제한되고, gif, jpg, png 파일(캡처, 스캔, 사진 등)만 가능하며, 선명한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제품을 두명이 나워서 결제했을 경우 : 구매금액, 구매일자, 상호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총합계가 구매가격과 동일, 하나의 파일로 첨부)
✅ 수기 작성한 거래내역서 :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 할부 구매 시 : 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ID로 구매 시 : 거래증빙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사업신청자 상호명(대표자명)이 확인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외국인은 지원 : 한전 고객이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