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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는 국회 내에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영향력과 국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당은 국회 내에서 주도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임명, 법안 통과, 국정 운영 등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석 , 180석 , 150석
주요 의석수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200석 : 재적의원 2/3에 해당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국회의원 180석 : 재적의원 3/5에 해당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의원 150석 : 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장직 확보 ,확보, 예산안/법안 단독 처리,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 탄핵소추의결(대통령 제외)
국회의원 100석 : 재적의원 1/3에 해당
개헌 저지선을 확보
사실상 모든 입법 권한을 장악하는 의석수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고,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써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이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
1 발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2 공고: 대통령은 개헌안을 공포함.
3 국회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후 개헌안 의결 실시.
4 국민투표: 국민에게 개헌안을 투표를 거쳐 확정.
5 공포: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포하여 헌법으로 확정.
▶ 대통령 탄액소추
국회에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겨질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결과적으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입니다. (일명 '매직 넘버' ) 또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이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도 입니다. 부결이 되어도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상정됩니다.
구분 | 기간 |
상임위 단계 | 180일 |
법사위 단계 | 90일 |
본회의 단계 | 60일 |
- 최장 330일 소요
▶ 필리버스터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150석 이상 확보 시 기본적 의결 정족수 확보 되며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유리하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국회의장
임기는 2년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당선 후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임기를 만료되면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됩니다.
▶ 예산안/법안 단독 처리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및 법안을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주요 인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유리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